구분 | 부동산담보신탁 | 근저당권 |
담보 설정방식 |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갑구) | 근저당권 설정(을구) |
재산권 보호 | 신탁등기 후 제3자의 권리설정불가 | 제3채권자의 압류 등 가능 (후순위 근저당권, 부동산가압류 등) |
추가담보 | 추가 담보신탁 용이 (부동산 표시목록 신탁원부변경) |
새로운 설정계약 등 복잡 |
담보 부동산관리 |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등 담보가치 저감행위 불가 수탁자 임대차체결 동의 시 임대차계약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소유자의 담보가치 저감행위 가능 |
후순위 권리설정 |
배제 가능 | 배제 불가능 |
우선채권 발생여부 |
신탁등기 후 불가 | 소액임대차, 임금채권, 조세채권 발생가능함 |
강제집행방법 | 신탁회사의 공개매각 (공매) | 법원의 임의경매 (강제경매와는 구분됨) |
가처분등기 경료 시 강제집행 |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매가능 | 경매가능, 낙찰시 가처분 등기 말소 |
강제처분 소요기간 |
단기(2개월 이내) -물건 특성별 상이함- |
장기(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
후순위 권리자의 강제집행 |
제한적 (선순위우선수익권자의 동의, 처분특약 있어야함.) |
제3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가능 |
강제집행절차 | 비교적 간편 | 비교적 복잡 |
강제집행 소요비용 |
경매보다 적은 편 | 공매보다 많은 편 |
부동산 처분가액 |
상대적 고가(정상거래 시) | 저가 경략 가능성 상존 |
물상대위권 행사 |
사전압류 불필요 (수용 보상금 등이 신탁재산에 귀속) |
사전압류 필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에 압류 필요함) |
재산보전 처분대상 |
X | O |
채무자의 소요비용 |
적음 |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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