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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Mr.K_Study Room/Trust Mr.K_부동산신탁

03. 담보신탁 vs 근저당권

구분 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
담보 설정방식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갑구) 근저당권 설정(을구)
재산권 보호 신탁등기 후 제3자의 권리설정불가 제3채권자의 압류 등 가능
(후순위 근저당권, 부동산가압류 등)
추가담보 추가 담보신탁 용이
(부동산 표시목록 신탁원부변경)
새로운 설정계약 등 복잡
담보
부동산관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등 담보가치
저감행위 불가
수탁자 임대차체결 동의 시
임대차계약 가능
임대차계약 등
소유자의 담보가치 저감행위 가능
후순위
권리설정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우선채권
발생여부
신탁등기 후 불가 소액임대차, 임금채권,
조세채권 발생가능함
강제집행방법 신탁회사의 공개매각 (공매) 법원의 임의경매
(강제경매와는 구분됨)
가처분등기
경료 시
강제집행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매가능 경매가능, 낙찰시 가처분 등기 말소
강제처분
소요기간
단기(2개월 이내)
-물건 특성별 상이함-
장기(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후순위
권리자의
강제집행
제한적
(선순위우선수익권자의 동의,
처분특약 있어야함.)
제3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가능
강제집행절차 비교적 간편 비교적 복잡
강제집행
소요비용
경매보다 적은 편 공매보다 많은 편
부동산
처분가액
상대적 고가(정상거래 시) 저가 경략 가능성 상존
물상대위권
행사
사전압류 불필요
(수용 보상금 등이 신탁재산에 귀속)
사전압류 필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에
압류 필요함)
재산보전
처분대상
X O
채무자의
소요비용
적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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