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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Mr.K_Study Room/Trust Mr.K_부동산 기초 및 법규

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분양의 정의와 적용범위

 

들어가기 앞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은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Q1. "분양"의 정의

A1. 건분법 제2조(정의) 제2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Q2. "건분법의 적용 범위" - 건분법 제3조(적용 범위)

A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음각호)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오피스텔: 30실이상

  → 생활숙박시설: 30실이상 or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 생활숙박시설 인경우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분법 제외대상)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적용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