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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Mr.K_Study Room/Trust Mr.K_부동산 기초 및 법규

01. 용도지역별 법정 건폐율, 용적률

 

1. 도시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주거
지역
전용 1종 50% 50 ~ 100%
2종 50% 100 ~ 150%
일반 1종 60% 100 ~ 200%
2종 60% 150 ~ 250%
3종 50% 200 ~ 300%
70% 200 ~ 500%
상업
지역
근린 70% 200 ~ 900%
유통 80% 200 ~ 1,100%
일반 80% 300 ~ 1,300%
중심 90% 400 ~ 1,500%
공업
지역
전용 70% 150 ~ 300%
일반 70% 200 ~ 350%
70% 200 ~ 400%
녹지
지역
보전 20% 50 ~ 80%
생산 20% 50 ~ 100%
자연 20% 50 ~ 100%

2. 관리지역

보전 20% 50 ~ 80%
생산 20% 50 ~ 80%
계획 40% 50 ~ 100%

3. 농림지역

농림지역 20% 50 ~ 80%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 ~ 80%

 ※용적률의 특례

 -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부합 시 용적률 120%, 건폐율 150%

 - 200%완화: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x)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