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수탁할 경우 사업부지의 모든 필지의 지분표시비율이 동일한경우 문제 되는 경우는 없으나,
필지별 지분비율이 상이할 경우 토지신탁사업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보존등기 시 지분합필등기가 불가하여
보존등기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위탁의 경우 필지별 지분표시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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