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Ba Land 2022. 2. 28. 09:41

 

*주의사항: 관리신탁 ≠ 관리형토지신탁

 

가. 관리신탁의 개념

 관리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면, 신탁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 세무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상품이다.

 

나. 관리신탁의 종류

 1) 갑종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장기간 해외에 나가게 되어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으로 신탁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관리는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게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2) 을종관리신탁: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분쟁 및 권리침해를 절연하기 위하여 소유권만을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상품으로 대게 금융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면서 개발 사업기간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됨.

 

다. 관리신탁의 장점

 1)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2) 신탁법 제21조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규정에 따라 일반적 소유권에 더하여 소유권 보호기능이 추가됨으로 해당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신탁부동산의 매수자 및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매수자의 계약이후 소유권양수 시 까지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위탁자의 제3자에 의한 채권보전조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관리신탁의 기능만을 하는 단독상품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